
서초 ‘법무법인 숲’ 대표 송윤 변호사
이렇게 진화하는 사기수법에 대해 서초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숲 송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43기, 변리사 겸 세무사)는 코인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자본시장법 적용이 되지 않아 시세조종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화폐 코인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사건을 맡아 수백 건의 성공사례를 누적해온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송윤 대표변호사는 “주식리딩 카카오톡 오픈채팅,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방에 주식종목을 찍어주며 일정 수익을 얻도록 하여 신뢰를 쌓은 뒤 가상화폐 오픈채팅방 참여를 유도하고, 매도매수 인증샷을 올리게 하여 충성도를 올린다. 허나 채팅참여자들 또한 공모자들이 섞여있어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가상화폐 코인사기를 의심해야 봐야 하는 사례도 안내했다.
우선 가치 없는 코인발행일 경우다. 메이저 거래소가 아닌 자제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이라면 블록체인 기술이 없는 스캠 코인일 수 있다. 가상화폐 발행회사 거래소가 유령회사인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회사 주소, 고객센터 연락처도 없다면 고소 시 정보 확인이 어려운 점을 노리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송 대표변호사의 설명이다.
송윤 변호사는 “코인 가상화폐 사기는 전국단위 조직적 계획적 지능범죄로 피해자도 수백 명에 이를 수 있고, 만일 코인 가상화폐 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심층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와 공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의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 신속히 재산조회를 하고, 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해 둔 뒤 형사상 합의 또한 염두에 두고 신속히 형사고소, 계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압수수색, 긴급체포 등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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