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나영선 기자] 디지털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되는 범죄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벌금형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폭 상향되는 등 결코 가볍지 않은 성범죄 중 하나다.
만약 지인 혹은 가족, 형제, 자매에게 장난스럽게 보낸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장난 삼아 전송한 A씨는 징역 6월의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많을뿐더러 이미 동종 범죄의 또 다른 전과가 있었던 피고인의 죄질을 안 좋게 판단해 해당 형을 선고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A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음란물 링크를 전송하는 것, 그리고 장난으로 주고 받은 음란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만족돼야 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신체적, 육체적인 만족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으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면 뜻밖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수사 초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원외고 졸업 후 서울대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된 형사법·소년법 전문 변호사다. JY법률사무소는 이재용 대표 변호사의 14년 경력 동안 다양한 형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무죄·무혐의·기소유예의 성공사례를 써내려 가고 있다.
나영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