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지난 22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가해자 20대 남성 김 모 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길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 A씨를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채로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피해자를 묶은 상태에서 흉기로 위협하며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지갑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는 등 총 60여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심지어 감금 기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번호와 이름을 알아내 자신의 지인과 통화를 하는 척 위장하여 “남자친구의 손가락을 잘라버려라. 발가락도 잘라서 내게 달라”며 피해자의 공포를 더욱 고조시켰다.
사건을 접한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범인의 행동을 보면 결코 초범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한 구석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러한 근거로 그는 모텔에 먼저 방을 준비한 뒤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했다는 점, 피해자 부모님에게 연락이 오자 피해자의 말투를 따라하며 피해자가 가출한 척 위장하는 등 범죄 행위 내내 치밀하게 행동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김광삼 성범죄변호사는 “아마 범인은 이전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당시에는 성공한 걸로 보인다”면서 “무엇보다 피해자를 납치해 데리고 있을 때 자신이 여러 정신병이 있다고 한 것은 잡혔을 때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밎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만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의 사례의 경우 성범죄인 동시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강력 범죄이지만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해도 오늘날 성범죄는 여타 범죄들에 비해 강하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된 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할 수 있게 되면서 처벌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일단 성범죄는 폭언이나 폭행, 업무상 위력 등을 행사함으로써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유형의 범죄를 말한다. 범죄의 양태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나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상호합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원치 않는 스킨십을 시도하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처벌의 경우 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수위의 가중처벌이 이뤄진다. 몰카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치명적인 것은 성범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된다는 점”이라면서 “보통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감시, 예방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법률상 불이익을 주게 되는 보안처분을 당했을 땐 이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면서 성범죄에 대한 강한 경계의식을 환기시켰다.
늘어나는 성범죄 무고는 문제, 억울한 처벌은 반드시 막아야
반면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5년 이상 수많은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승소해온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는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기소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처럼 중대하고 까다로운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성범죄의 특수성이다.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사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원칙으로 자리 잡으며 관련자들의 진술, 그 중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범죄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상대가 의도적으로 고소해서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확증이 있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객관적 요건으로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주관적으로는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사실을 요한다.
따라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정황 증거를 통해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가름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김광삼 성범죄변호사는 이렇게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서초동변호사는 십 수 년 간 모든 사건 직접상담, 비밀 상담 등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자세한 상황을 듣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수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합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김광삼 형사변호사는 “무고죄를 상담하기 위해 온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이나 재판 결과에 따른 허탈함이나 정신적 무력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의뢰인의 마음을 해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고 설명한다.
또 한 가지 김광삼 성범죄변호사가 엄격하게 지키는 원칙은 ‘비밀상담’. 전화 통화나 카카오 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창을 열어두지만 의뢰인이 말하기 원하지 않는 깊은 속내까지 요구하지도 않는다.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만을 가지고 사건을 의뢰인의 입장으로 유리하게 이끄는 건 전적으로 변호사의 능력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김광삼 성범죄변호사는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상황이라면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의 회복은 어렵다. 따라서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걸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실하게 인정받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라고 말을 맺었다.
도움말을 준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등 검사출신변호사다.
현재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으로 정부관련 활동을 하고 있으며 SBS, MBC, KBS,YTN, JTBC, MBN, 채널A, 티비조선, 연합뉴스Y 등 지상파와 종편에서 활약하는 스타변호사로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그가 대표 변호사로 활약하는 더쌤은 서울과 전주 두 곳에서 많은 의뢰인의 상담을 받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