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토)
사진=법무법인YK 신은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YK 신은규 변호사
[글로벌에픽 나영선 기자]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 등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형태의 병원을 의미한다. 사무장병원은 수익 창출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잉진료와 과도한 진료비 청구의 위험성이 높고 이를 통해 건전한 의료업계의 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청구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수사기관 및 관계당국은 사무장병원가 끼치는 피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었을 때, 해당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명의를 빌려준 의사와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사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당하는 환수처분을 받게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이득 금액의 4~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면허를 대여해 준 의료인은 의료기관의 명의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면허 대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미 대법원은 한 판례를 통해 “사무장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사 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형법상 사기죄,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다만, 최근 법원은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을 주도했다 해도 해당 의료법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되어 규정된 절차를 따랐다면 이를 사무장병원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의료전문변호사는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해당 의료기관의 불법성을 따지려면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했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의료행위를 했는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 대가로 수익을 분배 받았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밖에도 재산 조달과 업무 구분 내역, 비의료인의 실질적인 참여 정도 등 사건의 실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실제로 사무장병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무장병원의 형태가 아니라 실질을 바탕으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영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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