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4.29(화)

지역주택조합원자격 둘러싼 분쟁, 사업 원동력 잃기 전 해결해야

나영선 CP

2021-05-27 08:00:00

사진=이민우 변호사

사진=이민우 변호사

[글로벌에픽 나영선 기자]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상 주택조합 중 하나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지역주택조합원자격을 갖춘 이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주택을 마련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면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반 분양에 비해 가격 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어 전국 각지에서 널리 활용된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사업이 불안정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 최근 당국은 법을 개정하여 조합 설립 및 사업 시행의 요건을 보다 까다롭게 만들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주택건설대지 중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대지 중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사용권 또한 8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지역주택조합원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만이 지역주택조합원자격을 갖출 수 있다. 또 이러한 자격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날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 가능한 날까지 유지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실제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긴 편이기 때문에 중간에 지역주택조합원자격을 상실하는 조합원도 발생한다.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을 성실하게 지급했으나 조합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조합원자격을 박탈당하고 그 동안 지급한 대금과 더불어 ‘내 집 마련의 꿈’까지 날려 실의에 잠기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가입시켜 놓고 이들이 의사표현을 철회하거나 가입 비용을 환불해 달라고 해도 응하지 않는, 일종의 지역주택조합사기 범죄도 일어나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대개 계약서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원자격 상실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2020년 12월 11일 이후부터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조합에 가입할 경우, 모집주체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가입했다면 이러한 점을 근거로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 이전에 조합에 가입하여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서의 내용만 가지고 분쟁을 이어가는 것은 불리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한편, 관련 법을 근거로 당사자들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미 분담금 등을 지출한 상황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돌려받게 될 가능성이 희박해 지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나영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65.42 ▲16.56
코스닥 726.46 ▲7.05
코스피200 339.06 ▲1.98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777,000 ▲126,000
비트코인캐시 538,000 ▲1,000
이더리움 2,641,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4,920 ▼70
리플 3,309 ▲22
이오스 995 ▼2
퀀텀 3,198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823,000 ▲215,000
이더리움 2,644,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4,970 ▼30
메탈 1,237 ▲6
리스크 772 ▼2
리플 3,307 ▲23
에이다 1,029 ▲3
스팀 21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84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539,000 0
이더리움 2,64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4,990 ▼40
리플 3,311 ▲25
퀀텀 3,201 ▼1
이오타 30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