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환자와 의사 사이에 발생하는 의료소송과 의료분쟁은 주로 의료사고의 책임 소재를 다투기 위해 발생한다. 의료사고는 보건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 의료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의료사고의 원인이 의료과실임을 밝혀야 한다.
갑작스러운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족으로서는 누구라도 붙잡고 원망을 늘어놓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의료진이나 최신 의료기술이라 하더라도 모든 환자와 질병을 전부 고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당해 결과에 대하여 결과의 예견 가능성이나 결과의 회피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의료사고는 누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일부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가 과거 병력이나 증상, 병력 등 진료와 진단에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약제의 복용 등에 있어서 의사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원인을 밝혀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일 때에만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일 의료과실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악결과를 초래한 경우라면, 해당 의료진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나아가 의료진은 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법원은 환자나 유족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의료소송에서 환자나 유족이 의료과실과 오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만 입증하면 의료진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곤 한다. 때문에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의료과실과 환자의 책임, 그 밖의 사정을 각각 따져 그 비율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게 된다. 실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모두 따진 후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공제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의료과실에 대해 다투는 의료소송에서 사람들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료진이 무조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지식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이를 법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재판부가 어떠한 관점과 기준으로 의료과실 여부를 판정하는지, 손해배상책임이 어떠한 때에 성립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한 없이 늘어지는 법적 분쟁에 휘말려 좀처럼 빠져나올 수 없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동시에 법관의 시각과 입장에서 사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YK 김범한 형사/의료전문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