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공사를 진행한 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 공사대금 문제가 발생한다. 건설업계는 공정이 길고 복잡해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에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가 마무리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시공업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
가능하다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고의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 차일피일 지급을 회피하는 상대가 대화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공사대금청구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에 의해 끌려 다니다가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법적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손해를 떠안을 수 있으므로 초반부터 사건의 해결 가능성을 냉정하게 점쳐 보고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공사계약 상 대금 지급 의무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면 하수급인은 수급인을 대상으로, 수급인은 도급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는 공사계약의 내용을 토대로 지급 의무를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때 수급인이나 도급인은 공사의 하자 등을 빌미로 삼아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서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러한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하며 최초로 맺은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다. 해당 부동산을 직, 간접적으로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촉구할 수도 있다. 적법하게 성립한 유치권에 대응하려면 채무를 변제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과정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생기거나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자신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김효준 부동산건설센터 수석변호사는 “건설업계에는 영세한 규모의 업체가 많아 공사대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데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쉬운데, 법적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