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은 크고 작은 건설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다.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 업계 관행에 따라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만 진행했다가 도중에 당사자 중 하나가 말을 바꾸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설계 변경이나 원자재의 가격 변화, 노무비 등 비용이 자주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추가로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도급 계약이 많다는 점도 공사대금을 둘러싼 논쟁을 부추기는 요소다. 발주자와 원도급업체 사이에 공사금액의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이를 즉시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으며 줄줄이 이어진 계약 관계 중 어느 대목에서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느냐에 따라 받을 돈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출할 돈만 떠안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 등에서는 공사대금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이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원도급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지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대금을 증액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하며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100 이상 증감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특정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100 이상일 때에도 요청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공사현장이라면 당사자간의 협의나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의,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한 때에는 공사대금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을 보다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자재 납품 내역이나 영수증, 계약서의 사항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과 주고 받은 문자나 대화 내역, 전화 녹음 등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공사대금 소송을 아무 때나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사대금채권은 도급계약에의한 채권에 해당해 소멸시효 기간이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인맥을 활용해 알음알음 일거리를 따내는 관행이 짙다 보니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가급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사람 사이의 정을 이용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