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금)
사진=이준혁 변호사
사진=이준혁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경찰관이 음주운전교통사고을 일으켜 물의를 빚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인천의 한 경찰관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상태에서 차를 몰다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바 있으며 지난 8일에는 수배자를 검거하러 경기도에 갔던 대구 경찰관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러한 음주운전교통사고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형량에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

만일 차량만 약간 손괴 되는 정도의 접촉사고라면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은 일명 ‘인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령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운전자의 주취 정도나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사고 전후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 성립된다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 편이다.

음주나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의 직업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외에도 추가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경찰관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기만 해도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관만 해도 119명에 달한다. 이들은 최소 정직 최대 해임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허 취소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관도 최근 5년간 108명이나 된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규율하는 법률이 매우 다양하며 어떠한 법률이 적용 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큰 편이다. 유사해 보이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처분을 받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관점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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