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와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주관하는 '동네방네 무료 노무상담'은 지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정규직·일용직 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와 실직자를 비롯해 노동 상담을 희망하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실업급여,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금정구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무료 노동상담 서비스를 통해 노무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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