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 덧 2년이 넘었다.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운전자 스스로도 음주운전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 불특정 다수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주의력이 떨어지며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어도 운전자의 주의력이 흐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가 넘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자료도 존재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일 경우, 교통사고 위험성이 무려 6배 이상 증가하며 과속을 할 가능성이 높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 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7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건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다면 이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 하더라도 형사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나아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상 사고를 일으키는 범죄다. 사람이 상해에 이르렀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 사고의 경우, 운전자를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만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떠나 도주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에서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제재로 인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게 되고 교통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으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음주운전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