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금)
마약 범죄, 상습성 인정되면 처벌 무거워 진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처벌 받고 추방되었던 유명인 A씨가 귀국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A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만해도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A씨는 2012년과 2014년 각각 ‘프로포폴’과 ‘졸피뎀’에 손을 대었다가 구속되었다. 2014년 벌금형 처벌을 받고 미국으로 추방된 A씨는 올해 초, 5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마약류의 중독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는 사례다.

통계에서도 마약사범의 높은 재범률을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2019 마약사범 재범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사범들의 재범률은 평균 36.2%를 기록했다. 마약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범죄자 10명 중 3~4명이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다는 의미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양귀비나 아편, 코카 잎 등 마약을 투약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면 법정형의 1.5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으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면 처음부터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 불구속 수사에 비해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단순 소지하거나 제조, 판매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일회성 범죄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에 관한 범죄 역시 상습범일 경우 처벌이 무거워진다.

유앤파트너스 검사출신 최윤경변호사는 “마약 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그 유예기간이 다 끝나기도 전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면서 관계 당국과 사법기관이 마약 관련 혐의를 더욱 엄중히 처벌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점점 더 풀어가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법무법인YK가 만든 프리미엄 형사 서비스 시스템으로 법무법인YK 소속의 검경 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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