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월)
사진=김동섭 변호사
사진=김동섭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국내의 모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018년 다른 화장품 회사로 이직했다. 그 과정에서 전 회사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수사를 받게 되었다. A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취득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비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에 재판부는 A씨 등이 유출한 원료 리스트 등의 정보는 제품을 개발할 때 원료나 거래처를 선택할 때 시간과 비용의 소요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등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를 영업비밀로 인정했다. 결국 A씨는 영업비밀보호법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이처럼 직원이 퇴사하여 이직하거나 창업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입는 기업이 적지 않다. 만일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유출한 사람을 영업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국내에 유출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김동섭 변호사는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비밀관리성은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제한하거나 비밀번호 등 보안 시스템을 설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기술 개발에만 열중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에서 소홀히 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섭 변호사는 “평상시 얼마나 제대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보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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