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업무상 의무를 저버리고 재물을 횡령하거나 횡령한 재물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 낯설지 않은 범죄이지만 막상 업무상횡령죄처벌 기준과 수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횡령죄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법정형 자체가 두 배나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업무상 임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신임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두터운 신뢰를 배반하고 피해를 끼친 범죄이기 때문에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업무상횡령죄를 기업 대표나 회계 담당자 등에게만 적용되는 혐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반드시 영리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해도 얼마든지 연루될 수 있다. 영리, 비영리, 합법, 불법을 떠나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포괄적으로 ‘업무’라 칭하기 때문에 동아리나 동창회, 문중 등 사적인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업무상횡령이 일어날 수 있다.
업무상횡령죄 사건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공금을 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가계가 악화되어 일시적으로 공금을 ‘빌려’ 사용하고 나중에 채워 넣는 사례도 있다.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지만 당연히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상횡령죄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호소하여 정상참작이 가능할 뿐이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김동섭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는 피해 발생의 가능성만 인정되어도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처벌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다. 횡령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횡령 금액이 크면 클수록 처벌의 수위가 무거워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