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월)
사진=박수민 변호사
사진=박수민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은 그렇지 않은 부부의 이혼보다 몇 배로 어렵다. 절차 자체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미리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특히 양육권자 지정 및 이혼시양육비 산정은 협의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피할 수 없는 단계이기도 하다.

공동양육권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 때, 부모 둘 중 한 명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어 자녀와 동거하며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하게 되고 양육권자가 되지 못한 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진 채 양육비지급의무를 지게 된다. 아무리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역할에 따라 부모로써 책무를 다해야 한다.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행복과 복리이다. 이를 위해 조정이혼이나 재판상이혼에서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녀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이 밖에도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와의 애착 형성, 지금까지의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이혼 후 경제력, 보조양육자의 존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이혼시양육비 산정은 자녀의 수와 연령,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진행하는데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한다. 필수 교육비나 치료비, 부모의 경제력, 재산상황, 소득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소득 20~50% 사이를 넘지 않도록 양육비 액수를 정하곤 한다.

간혹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별도로 재산이 없다 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를 피하려는 이들도 있지만 아무리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박수민 변호사는 “이혼시양육비 산정을 한다 해도 자녀가 성장하며 여러 사정이 달라지면 양육비를 증액할 필요가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다면 양육비를 감액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무작정 증액이나 감액을 요구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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