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화)
재산분할청구, 협의이혼 후 진행하려면 ‘이것’ 확인해야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빠지지 않고 진행된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당시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대로 배분해야 하며 재판상 이혼에서는 공동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기여도를 산정하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그런데 협의이혼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뒤늦게 재산분할청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를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먼저 이혼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요구했을 때 빠르게 이혼을 진행할 목적으로 일부러 재산분할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을 수 있다. 재산분할에서는 유책배우자든 아니든 상관 없이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자칫 협의 기간이 길어져 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까 두려워 일단 이혼을 한 후 뒤늦게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또한 처음에는 재산에 대한 욕심 없이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적당한 수준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논의하고 넘어갔지만, 이혼 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스스로 마음을 바꾸어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자신의 손해가 큰 것 같아 뒤늦게 문제를 따지고 드는 것이다.

때로는 상대방의 강요나 협박에 못 이겨 억지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간신히 이혼만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양육권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간에, 협의이혼 후에도 2년 내에는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논의하는 것처럼 공동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 산정을 진행하여 그 계산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단, 협의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 협의 각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안을 모두 정리했다면 재산분할 협의각서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박수민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재산분할 각서가 무효가 되어 새로운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무효가 인정되는 일은 매우 까다로우며 그에 대한 입증을 본인이 해야 하므로 너무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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