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가정폭력은 여러 이혼 사유 중에서도 그 불법성이 가장 큰 행위이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여 가정폭력 이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가정폭력 이혼을 할 때에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그 동안 입게 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 형법 등을 적용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이혼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유로 인한 이혼과 마찬가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본인이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력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했던 내역이나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이 있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처 부위, 기물이 파손된 장면 등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폭행 상황을 목격한 자녀의 증언이나 가정폭력 소음을 들은 이웃, 고민상담을 해 준 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 여부를 입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면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양육권 분쟁에 대해서도 미리 대책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폭력적인 성향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양육권 분쟁에서도 유리한 편이다. 단,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이혼 후 양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이를 토대로 가정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가정폭력 이혼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아무리 짧다 해도 가정폭력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수시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협박에 시달린다면 결코 제대로 된 이혼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안전하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가해자의 지속적인 폭력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독립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안전하고 신속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