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문서는 온갖 권리와 의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때문에 계약서나 증명서 같은 문서를 의도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공문서를 위조할 경우 공문서위조죄로, 사문서를 위조할 경우 사문서위조로 처벌하고 있다. 공문서는 제한된 사인 간에만 적용되는 사문서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처벌이 사문서위조처벌보다 더욱 무거운 편이다.
형법에 따르면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사문서위조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무소나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라면 공문서로 볼 수 있으며,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공무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로 보지 않는다. 사문서는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의미하지만 만일 각종 증명서나 신청서, 진정서처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접수가 완료된 상태라면 이는 공문서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사문서위조처벌은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변조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상대방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나 위조된 문서를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사본을 제조하는 행위까지 모두 사문서위조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위조 및 변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면 사문서위조처벌과 별도의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사문서위조 행위는 사기 등 다른 경제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사문서위조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이를 이용해 재산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문서위조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그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SNS나 온라인에서는 특정 문서를 위조, 변조해준다는 광고나 홍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브로커’들도 모두 사문서위조처벌의 대상이 된다. 위조사문서를 이용해 저지른 범죄의 피해가 크면 클수록 처벌의 크기도 더욱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