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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요청하자 터무니없는 환불금 제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

이수환 CP

2021-12-16 11:11:16

사진=김재윤 변호사
사진=김재윤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조합원들의 법적 분쟁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에 사는 최준성(가명)씨는 지난 2020년 12월 관악구에서 신축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가칭)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최씨는 계약 당시 토지매입률이나 조합원모집률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지만 저렴한 가격에 혹해 약 4,000만 원을 납입했다.

하지만 뒤늦게 해당 사업의 위험성을 알게 된 최씨는 조합에 탈퇴 의사를 전하며 납입한 4,0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다행히 A조합은 최씨의 탈퇴 요청을 수락했지만 업무추진비 등을 이유로 3,000만 원을 공제하며 1,0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환불금을 제시했다. 억울했던 최 씨는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최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A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위해 광고를 하면서도 계약서에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에 대한 확보 비율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는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계약 무효 사유이고 고소, 고발도 진행할 수 있었다”며 “A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와 위법한 계약 체결 등 여러 귀책사유를 입증하며 대응한 끝에 최씨는 조합에서 탈퇴와 동시에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조합원이 아닌 이상 조합이 기망할 목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단순히 홍보대행사의 광고로만 지역주택조합을 접하고 섣불리 가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재윤 변호사는 “만약 사기에 해당한다면 업무대행사나 추진위원회 등을 고소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다만 지역주택조합 사기 입증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기 때문에 조합 가입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혹시 모를 피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홍보관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계약 당시 조합 홍보물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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