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 중 하나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축적한 공동재산을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외벌이 가정의 경우, 직장 생활을 한 사람만 기여도가 인정되고 집안 살림을 맡은 사람은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도 분명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이며 배우자의 사회생활을 내조하며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퇴직금재산분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퇴직금재산분할은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과정으로 부부의 퇴직금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된다. 이미 은퇴한 부부의 황혼이혼이라면 퇴직금이 이미 지급되어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 자연스럽게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진행하곤 한다. 그런데 아직 직장에서 퇴직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 이를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아직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혼 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퇴직금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혹자는 “내가 혼자 고생하며 회사에 다니며 마련한 퇴직금인데 왜 남편/아내에게 주어야 하느냐”며 따지기도 하지만, 법원은 일방의 노동으로 인해 형성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내조를 통해 가정을 위해 일했다면 일방의 직접 노동에 의해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상대방 배우자의 간접적인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외벌이 가정에서 가사 노동만 전담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퇴직금에 대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서로가 서로에 대해 퇴직금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직장이나 직책, 직업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을 어떻게 정산해 분할을 해야 할까? 이혼 당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추후 받게 되는 퇴직금의 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을 진행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혹 퇴직금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퇴직한 후에야 퇴직금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은퇴하기 전이라 해도 퇴직금재산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퇴직금, 연금 등 미래에 받게 될 재산도 모두 포함해야 하므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