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결혼식을 올린 후에 혼인신고를 미루다가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늦은 나이에 황혼 재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는 미루다가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혼인 생활을 지속하다가 혼인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방의 의사만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실혼 부부 역시 법률혼 부부와 같이 서로에 대한 ‘부양 의무’, ‘동거 의무’, ‘정조를 지킬 의무’ 등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 삼아 의무 를 소홀히 하거나 어기게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정조의 의무를 어기고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유재산에 대한 다툼이 매우 치열하게 벌어진다. 혼인 기간이 짧았던 경우라면 재산분할이 아닌 원상회복 문제로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어떻게 주장할지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 즉, 단순 동거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혼인의 실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증거를 보충해야 하는지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는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서로의 가족과 왕래가 없거나 명절 모임 및 관혼상제에 참석하지 않는 등 연인 간의 동거와 크게 다를 것 없는 생활을 영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없기에 파탄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 이혼전문변호사는 “법률혼과 사실혼은 법적보호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인정된다 해도 상속인 자격 인정 등 법률혼과 완전히 같은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혼인과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에 있어 정당한 자신의 몫을 인정받기 위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률혼과 같은 권리가 인정되므로 사실혼 파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