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화)
사진=김동섭 변호사
사진=김동섭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서로 다른 분야의 기업이 자사 브랜드와 타사 상품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여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이 같은 합작은 기존 브랜드의 이미지를 더욱 신선하게 만들고 다양한 상품군을 통해 기업의 수익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기업의 브랜드나 저작물의 사용을 타 업체에게 허락할 때에는 저작권자문을 통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저작권을 양도하여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며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저작인격권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재산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복제권이나 전시권, 배포권 등이 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내 저작물을 타인이 이용하려 할 때에도 저작물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해 주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침해가 되어 법에 따라 처벌 및 배상 책임 등을 지게 된다.

그런데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의 개념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 이용허락은 특정 범위나 조건, 기간 등을 합의하여 정한 후 일시적으로 저작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콜라보레이션은 바로 이러한 저작권 이용허락을 거쳐 진행된다.

반면 저작권 양도는 말 그대로 타인에게 저작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자는 양도하는 권리에 대해 조건을 걸거나 사용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 저작자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만일 저작물을 자유롭게 변형하여 2차적 저작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양도 계약에 별도의 규정을 넣어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양도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컨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여러 플랫폼과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단어 하나만 달라져도 계약서의 효력이 통째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계약에 앞서 저작권자문을 구하여 예기치 못한 불상사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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