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만 19세가 되는 해에 신체검사를 받아 등급을 받는다. 1~3등급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되며 그 이하의 등급은 각각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으로 나뉘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복무 기간은 최소 18개월에서 최대 23개월로 복무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 들면 병역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만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거나 도망을 간 자,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병역기피를 도와준 사람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병역의무자 대신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 등을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리해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한 자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공무원이나 의사, 치과의사로서 병역기피에 참여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나 증명서, 진단서를 발급해 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다. 병역을 기피한 당사자보다 도와준 사람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셈이다.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에 응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해야 하며, 함부로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병역법위반 문제가 매우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이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주의할 점은 ‘통틀어’라는 조건이다.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날짜를 모두 집계해 8일 이상이면 족하고 연달아 8일을 채울 필요가 없다.
또한 근무태만 등으로 인해 경고 처분을 누적하여 받을 때에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고 사유에 따라 단 1회만 경고처분을 받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군판사 출신 김현수 변호사는 “병역법위반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병역기피이기 때문에 제 때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에 응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신체검사를 받는 것부터 복무 후 예비군대체복무에 이르기까지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병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코 방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