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경찰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 조사를 실시하여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운전자는 이러한 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만일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측정거부는 경찰관의 요구를 1회 거절했다고 해서 성립하지는 않는다. 만일 1회만으로 혐의가 성립해 처벌하게 된다면 경찰관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반문하거나 의사소통의 오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까지 모두 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법기관과 국민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때문에 실무에서 경찰관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3회 이상 거절했을 때에만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있다.
운전자들은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1회성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일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08% 이상 0.2% 미만일 때에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측정거부에 비해 빕정형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처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 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이 인정된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행사한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더해질 수 있고, 차량을 몰고 도주하기라도 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나 기타 다른 법령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아지게 된다. 운전자라면 누구든 연루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평소에 음주측정거부가 얼마나 중대한 잘못인지 명심하고,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