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음주운전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재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당국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지난 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적 모임, 만남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음주운전도 대폭 감소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2019년 295명에서 2020년 287명, 20201년 206명으로 30% 가량 줄어든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문제는 음주운전 재범에 의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재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피해자가 2019년 119명에서 2020년 133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근 3년간 43~4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 사고 2건 중 1건이 이미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재범의 위험성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크기, 재범에 걸린 기간 등 자세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내려졌지만 몇몇 운전자들은 재범을 해도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속단을 내려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는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범죄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는 운전자는 이전 전력으로 인해 발생한 면허정지, 취소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다시 잡는 사례가 많은데 이 때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이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처벌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음주운전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종 전과나 인명사고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