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우리나라는 비교적 술에 관대한 문화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 보니 술에 취해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도 엄청나다. 대표적 사례인 음주운전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1,848명 부상자는 15만4,763명에 달한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한 번 해 본 사람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재범율이 높은 편이며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다반사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이다.
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경합한 형태의 범죄다.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두가지 혐의 중 처벌이 더 무거운 쪽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무면허운전에 한정하며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인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음주운전 역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이 가중되는데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교통사고 여부나 인명피해의 정도, 도주 여부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어떠한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한다. 과거 전력이나 상습성, 반성 여부 등 양형요소까지 고려하면 처벌 결과는 천차만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전문변호사 이준혁 변호사는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받게 될 처벌이 두려워 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이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를 바꿔 치기 하거나 자신의 신분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분을 제시하는 것 또한 잘못된 대응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