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금)
사진=이경복 변호사
사진=이경복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중대재해상담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언론과 대중은 해당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예측하고 관계자들 역시 중대재해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해결책을 찾느라 분주하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으로 인해 또는 작업이나 기타 업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는 어떠한 산업현장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사고란 누구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날 우리가 마주하는 대다수의 산업재해는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수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그러한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인재(人災)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또는 ‘불편하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각종 안전수칙은 무시되고 그러한 분위기가 아예 업계에 관행처럼 자리잡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시행 중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그 동안 현장책임자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의 몫으로 여겨졌던 현장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기업 수뇌부에게 지운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였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 역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 및 사업장이며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현장이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현장에는 24년 1월 27일부터 법률이 적용, 2년 간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장의 현실을 점검하고 중대재해상담을 통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경복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목적을 고려해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재해가 발생하기 전 법으로 정해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를 다하여 근로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 처리를 위해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결국 기업의 미래를 확보하는 일임을 잊지 말고 중대재해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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