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며 상표권위반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상표권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품을 다른 사람과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한다.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을 해야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어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상표권이 주어진다.
상표권은 특허권과 같이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표법은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 청구권 등 다양한 민사상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상표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위반은 상표권자 외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 침해를 할 때 성립한다. 그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침해 행위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상표권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 구제절차를 활용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상표권침해로 법적 책임을 추궁 당하던 사람이 역으로 상표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상표무효심판은 법이 정한 무효 사유가 인정될 때 상표권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제도다. 선출원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여러 규정을 무시한 등록인 경우, 상표법에 정한 부등록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 여러 상황에서 상표권이 소급하여 상실될 수 있다.
또한 상표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사용을 근거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불사용 외에도 다양한 상표등록취소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 김동섭 변호사는 “상표권의 경제적 가치가 강조되며 상표권위반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아무리 먼저 상표를 등록해 상표권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없으므로 상표권자는 평소에 주의를 기울여 상표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