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토)
사진=조인선 변호사
사진=조인선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기업의 성장과 유지를 위해 인적 자원에 많이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중시하며 이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기업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매우 엄중하게 검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노사 갈등이 단순히 근로자와 사용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의 노무상담이 더욱 필요하다.

노무상담에서는 과연 현재 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인사노무 시스템이 법적으로 적정한 수준인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매우 다양한 노동법이 적용, 실행되고 있으며 법령의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 반영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부터 취업규칙, 임금 체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중대재해에 이르기까지 각종 이슈를 미리 검토하여 법이 부여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노무상담은 중소기업에게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주 52시간 상한제나 연장근로 포함 여부, 공휴일 유급휴일 여부 등 인사노무관리의 매우 기본적인 부분조차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된다.

대기업이라면 거의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 변화에 매우 민첩하게 대응한다. 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자신들이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알지 못해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다가 뒤늦게 이슈가 발생해서 적용대상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슈 발생 시 사후 대응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처음부터 노사 갈등 및 분쟁 요인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개선하고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편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더욱 용이할 것이다.

노사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대립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비용 및 자원의 낭비가 심해져 결국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예방적 노무상담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다 밀접하게 협력하고 선진적인 노사 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조인선 변호사는 “근로자들은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사용자들은 오히려 노무상담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 날, 우리 사회가 기업에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만큼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무상담을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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