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법정에 선 증인은 누구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선서를 해야 한다. 사건에 대한 증인의 말 한 마디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언의 무게를 알게 하기 위해 이러한 선서를 하게 하는 것이다. 만일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다면 이는 위증죄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형법 제152조의 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증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선서를 한 증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 허위로 진술을 한다 해도 위증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허위 진술을 밝혀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의 책임일 뿐이다.
또한 위증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증언을 하는 것이다. 증언의 내용이 다른 증거나 증언이 가리키는 내용과 상반된다 하더라도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솔직하게 증언했다면 이를 위증으로 볼 수 없다. 참고로 이 때 말하는 위증에는 허위의 감정이나 통역, 번역도 모두 포함된다.
한편, 같은 위증죄라 하더라도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다. 만일 형사나 징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나 피의자,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다면 이는 모해위증죄가 된다. 사건 당사자를 해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증죄와 달리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일단 증인이 위증을 했다면 위증으로 인해 재판 결과에 영향이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며 처벌에 이르게 된다. 다만 자신이 증언을 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자백, 자수를 한다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게 된다. 또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지 않았거나 증언거부권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증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증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러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거짓말을 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증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차라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특정 사실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