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시장 경제가 악화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었고 대량 해고에 대한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등에서는 해고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해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비롯한 구제 절차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따질 수 있다.
근로자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구제 절차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해야 한다. 해고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만일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만족할 수 없다면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결과에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 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미 부당해고를 인정해 구제명령을 내리거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판정을 내렸다면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해고 근로자가 복직된 상태에서 추가 소송이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사용자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며 이미 결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구제명령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만일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나 행정소송 결과에 불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시간, 비용 면에서 근로자에게 더욱 유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원직복직과 더불어 해고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도 함께 구할 수 있고 승소 시 지연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금전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최근에는 권고사직을 강요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협박, 강요하여 이루어진 권고사직은 부당 해고가 성립할 수 있다.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진행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