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금)
사진=이준혁 변호사
사진=이준혁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올해 초,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천5백만대를 돌파했다. 인구 2명당 1대꼴로 자동차가 보급된 것이다. 이처럼 자동차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관련 인프라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명실상부한 ‘자동차 강국’으로 떠오른 우리나라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운전자들이 그러한 명성이 미치지 못하는 운전 습관과 태도로 교통법위반을 저지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위이며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나 높은 수치이다. 보행자 사망사고가 100% 운전자만의 잘못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음주운전이나 우회전 사고 등 운전자의 부주의와 불법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보행자 사망사고의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라면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몇 가지 예외적 사정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에 규정된 이른바 ‘12대 중과실’을 저지른 경우,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이 있다.

12대 중과실은 매우 다양한 사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경우는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이다. 이러한 행위는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별개로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교통법위반 범죄이기 때문이다.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아예 취득하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한 경우, 면허 취소 처분 후 재취득 하지 않고 운전을 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성립한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고 만일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거칠고 과격한 운전 습관은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나의 부주의가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통법을 준수하며 운전을 해야 한다. 교통법 위반에 따른 처벌 역시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안전 운전을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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