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회장 팽동환)가 광주광역시 동구 K-컬쳐글로벌센터에서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지난 6일 개최했다.
같은 날인 6일, 청주지법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 A씨에게 법원은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팽동환 회장,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 윤일향 위원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곽윤탁 광주회장 등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지역 업계 종사자들의 참여 하에 진행됐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팽동환 회장은 합법화가 추진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에 합법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팽 회장은 “현재 국내 반영구화장 시술자는 60만 명이며, 시술 이용자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라며 "합법화가 추진되면 최소 60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청주지법 형사5단독(박종원 판사)의 현명한 판결에, 60만명의 반영구화장사와 1500만명의 이용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는 2014년 6월부터 5년여간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미용학원에서 반영구화장 시술을 해오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이날 비 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이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반영구화장 시술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시술을 한다 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정도의 어려운 시술은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해당 시술은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귀걸이용 귀를 뚫는 행위가 일상화된 것처럼 해당 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 보이며, 염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해당 물질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지난 8월 2일 발표한 규제심판 7개 과제에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이 포함됐으며, 향후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합법화 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관계자들의 귀추고 주목되고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