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목)
사진=최윤경 변호사
사진=최윤경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절도죄는 현대 사회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범죄다. 특수절도는 절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한다. 형법 제331조에 따르면 특수절도는 △야간에 문이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저택, 건조물, 선박,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하는 경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단순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수절도는 죄질이 무거운 만큼 처벌도 매우 무겁다. 특수절도가 성립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수절도가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알 수 있다. 게다가 특수절도는 미수범 처벌 규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절취의 의도를 가지고 특수절도를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예를 들어 야간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내부에 침입하고 절취할 물건의 물색 행위를 시작했다면 설령 재물을 손에 넣지 못했다 하더라도 특수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미수범 처벌이 가능하다.

만일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도 전에, 즉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상태에서 붙잡힌다면 이는 특수절도로 보아야 하는 일일까? 이에 대해 여러 학설이 분분하지만 재판부는 판례를 통해 재물을 찾기 위해 집안을 헤집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를 특수절도 미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에는 주거침입 등의 죄로 처벌하게 된다.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하는 특수절도에서 말하는 흉기는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그 물건 본래의 용도나 크기, 모양, 개조 여부,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여러 사정을 비추어 판단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휴대’라는 요건이다. 꼭 손에 쥐고 있거나 몸에 지니고 있지 않아도 언제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곁에 두고 있었다면 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르는 특수절도는 성인들도 저지르지만 유독 청소년 범죄에서 찾아보기 쉽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다가 호승심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 유형의 특수절도는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절취 행위를 함께 할 필요는 없고 서로 역할을 나누어 분담했다 하더라도 성립한다. 다시 말해, 두 명 중 한 명이 망을 보고 한 명만 절취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두 명 모두 특수절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최윤경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 자연스럽게 특수절도와 같은 재산범죄가 늘어나게 된다.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우리나라에서 절도와 같은 범죄는 살인, 강도와 다름 없는 강력범죄로 분류되며 특수절도의 죄질은 특히 더 무겁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혐의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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