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해마다 5천건 이상의 난폭운전이 발생해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성 난폭운전은 2017년 4431건에서 2019년 5546건으로 늘어났다.
난폭운전은 단순히 차를 난폭하게 모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몇 가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몇 가지 행위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등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행위를 반복, 지속하면 당연히 개별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것보다 위험성이 높다. 때문에 보복을 하려는 의도나 위해를 가할 목적, 사고 유발을 하려는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위반 행위를 반복,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난폭운전이 성립된다. 다시 말해,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위협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난폭운전의 주요 요건 중 하나는 범죄의 대상이 불특정인이라는 것이다. 만일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목적, 보복을 하려는 의도로 난폭한 운전 행위를 했다면 이는 더 이상 난폭운전의 영역이 아니다. 이 때에는 보복운전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한 난폭운전보다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 역시 높아진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형사 입건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40일간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난폭운전으로 인해 촉발된 피해가 커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고 1년 간 운전면허의 재취득이 금지된다.
하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운전이라면 특수상해나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 되어 처벌이 높아지고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 벌점 100점 등 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는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난폭운전을 보복운전보다 가볍게 처벌한다고 해서 난폭운전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잘못된 운전 습관이 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