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 기업을 비롯해 단체, 사적 모임 등 여러 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로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기업 내 회계 담당자 등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동문회나 동호회 등 사적인 모임에서도 회원끼리 회비를 거두고 보관하는 것이 업무상 보관에 해당하므로,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례나 사실상의 지위,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금전을 직접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해도 현실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
단, 업무상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자에게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불법 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하고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위탁하고 있는 목적이나 취지에 반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불법 영득의 의사는 횡령 경위, 횡령 금액과 사용처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업무상 횡령죄와 같은 재산 범죄는 횡령 피해를 입힌 금액 규모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업무상 횡령으로 5억원 이상의 이득액을 취했다면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횡령 범죄는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어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소송 과정이 길어질 경우 당사자는 힘들어진다. 또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특징도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최한식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구제를 받거나 오해를 풀기 어려운 사건으로 해당 분야의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