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준혁 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촬영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 성립한다. 직접 촬영을 한 사람은 물론 영상이나 사진 등을 반포등을 사람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반포등의 행위에는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상영이나 전시가 모두 포함된다.
혹자는 “불법촬영물을 직접 찍은 사람과 유포한 사람의 처벌이 동일한 것은 불공평하다”고 투덜거리기도 한다. 실제로 예전에는 직접 촬영을 저지른 사람에게 처벌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기술이 발달하며 고화질, 대용량의 영상이나 사진을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조직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며 수익을 거두는 범죄자들로 인해 불법촬영이 더욱 성행한다는 비판이 일며 반포등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직접 불법 촬영을 저지른 사람 못지 않은 처벌을 하게 되었다.
또한 법류를 개정하여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자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하게 되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일상 곳곳에서 벌어질 정도로 흔히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질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촬영 기기와 공유 기술이 발달한 오늘 날, 불법촬영 범죄는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꾸준히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다. 실제 사람을 촬영해 만들어진 몰카는 물론 합성 등을 통해 형성된 몰카 역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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