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들에게 일을 주는 주체가 범죄조직이라는 사실은 모른 채 회사 거래대금 전달이나 대출금 회수 등 단순 업무만으로 고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시키는 대로 했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등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대해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하면 자신의 의도나 고의성에 상관없이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에 동조하거나 도움을 주기만 해도 사기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다르나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가장 먼저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 접수를 하고 사기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억울하게 범죄조직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행위가 가담하게 된 경우엔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무고를 증명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이경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도, 억울한 가담자도 애초에 피싱 조직이 던지는 미끼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보이스피싱인 것을 몰라도 범법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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