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주부 A씨와 남편인 회사원 B씨는 상호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7살 아들의 양육권을 두고 좀처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남편 B씨는 경제력 측면에서 자신이 양육권자로 적합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은 아내 A씨의 경제력과 주거환경이 자녀양육에 부족하지 않고 아들과의 친밀도 역시 높다고 판단해 A씨를 양육권자로 지정했다.
양육권 분쟁 과정은 대부분 부부 양측이 서로의 권리와 애정관계를 주장하며 아이와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진다. 또한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반대쪽은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있어 경제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는 만큼 예민하게 다뤄진다.
양육권자에 대한 문제는 소송 진행 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 권리자를 지정하는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력, 주거환경, 자녀의 의사, 상호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권자를 정한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육권은 무조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사람 또는 감정적으로 친밀한 사람이 지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양육자로서 상대방보다 적합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가사조사 이전 단계부터 자녀 복리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면밀히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양육비 지급자로 정해질 경우엔 양육비의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일시, 자녀 면접 교섭권 등에 대해서도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법무법인 지혜 김슬기 변호사는 “양육권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인데, 이때 복리는 경제적인 부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와의 친밀도,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 양육을 위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이 양육권자로서 합당함을 증명하고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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