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토)
사진=이상담 변리사
사진=이상담 변리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국내시장의 경쟁과 함께 세계화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개성있고 트렌디한 국내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기술과 디자인을 인정을 받으면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해외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자신의 제품을 출시 후 반응을 보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그만큼 국내시장의 과열과 해외시장에서도 우리의 기술력이 성과를 보인다는 것에 따라 제대로 해외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나면서 해외특허등록을 생각하고 국내 특허등록과 함께 해외특허등록도 같이 준비하는 분들도 생기고 있는데, 국내 특허등록을 해본 분들이라면 절차 진행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 해외특허 등록 진행은 더 만만치 않게 어렵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 간 관계가 다시 봄이 오고 있기에 일본시장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에 있어 일본특허 등록에 관해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위치나 수입, 수출량을 생각한다면 일본의 특허취득이 중요한데 일본특허법과 한국 특허법이 상당히 유사하다.

일본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일본어로 명세서를 작성해 출원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특허명세서를 작성해 출원, 일정 기간 내 한국어 번역문을 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영어로 출원하고 2개월 내 일본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물론 출원 비용은 조금 비싸진다. (14,000JPY -> 22,000 JPY)

일본의 특허심사청구 기간은 3년인데 2017년 3월 1일부터 우리나라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켜 동일해졌다. 특허청관납료 또한 비슷하다. 출원료는 고정비용이나 심사청구료, 등록료, 연차료 모두 청구항의 개수를 기준으로 청구를 한다.

일본도 한국처럼 기본료를 작게 잡고 개 개인 청구항마다 비용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다만 일본의 관납료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 2017년을 기준으로 심사청구비용의 기본료가 일본은 118,000JPY(약 120만원) 인데, 한국은 14만 3000원이다.

일본의 거절이유 통지방식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그래서 일본에서 거절이유 통지를 받았다면 번역만 잘해도 국내 대리인이 대응 방안을 작성해도 문제없다. 일본 현지 대리인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상당히 비싼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일본특허 등록이지만 다른 점도 있다. 일본은 출원 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위한 유예기간이 한국과 다르게 6개월이다. 반면 한국은 12개월이다. 일본은 출원 전 방법을 공개한 사정이 있다면 6개월 내 출원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더욱이 한국과 달리 출원 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증거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은 추가 비용없이 다중인용종속항을 허락하고 있다. 특허출원 시 중요한 서류로 특허명세서가 기술 권리 범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이 특허명세서에는 ‘다중인용종속항’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다중인용종속항으로 다시 다중인용을 하는 경우 거절 통지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본은 허락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 청구항 구조를 알맞게 조절 및 청구항 수를 줄이면 일본에서의 심사청구료, 등록료, 연차료를 아낄 수 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특허권에 관해서 유사한 점이 많다. 일본특허에 관해서 제대로 알고 진행을 하기위해서는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는 '일본특허 등록 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계속 변하는 해외특허 법에 관해서 제대로 알고 진행할 수 있는 변리사를 만나야 가능하다' 점을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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