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월)
‘학교폭력 가해자’ 학폭위 처분에 형사처벌까지...오해 있다면 초기 대응해야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점점 그 문제성이 크게 부각되는 사건 중 하나는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미성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행위이므로 소년범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학창시절 지속적인 따돌림에 노출되었던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한다.

학교폭력은 그 유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특히나 요즘은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케이스의 비중이 커지면서 가해자들이 졸업 후에 사회에 나와서도 마음의 상처를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학교폭력 사건은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일명 ‘학폭위’)에서 처분 여부를 다루게 된다. 심의와 회의를 통해 가해학생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 결정하는 것이다.

학폭위의 처분 강도는 서면사과, 봉사활동, 학교내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처분, 퇴학처분 등 사안에 따라 다르게 내려질 수 있다. 또한 교육부의 제도 개정으로 학폭위 처분 기록이 졸업 후에도 2년간 보전될 수 있기에 사회생활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을 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 측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 데다 형법 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됨과 동시에 자칫 징역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만역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급적 감정적인 사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자녀에게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들어본 후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가해사실이 있더라도 원래보다 크게 부풀어져 있어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가해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와 함께 어울렸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기도 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임선준 변호사는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거나,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면 경우가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바로잡아 전략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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