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인 폭행, 협박은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이 아니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 특히 성범죄 처벌 강화 기조 속에 인정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보니 고의적인 행위가 아닐지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적 접촉이 있을 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기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역시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객관적 추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시엔 아청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인 만큼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큰 사회적 제약이 뒤따른다.
법무법인 지혜의 박봉석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의도적인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의사나 당시 사건의 정황, 성별과 연령, 관계 등 다양한 사정을 살펴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라면 객관적인 진술이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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