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일)

남양주 고객사, “분실·파손에도 후속 조치 미적"
회사 측, “약관에 명시하고 사전 동의받아…사후 본사 고객센터 통해 안내”

CJ대한통운 사옥 전경.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사옥 전경.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최근 연이은 물품 배송사고와 사후처리 미비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배송 과정에서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됐음에도 고객에 뚜렷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실상 고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남양주의 중고물품 유통업체 A사는 지난 2월 CJ대한통운 지역 대리점을 통해 오디오 부품 배송을 맡겼지만, 이후 제 날짜에 해당 물품이 도착하지 않자 CJ대한통운 측에 지속적으로 배송 처리를 촉구했다.

이후 한 달이 지나자 A사는 배송 과정에서 물품이 분실된 것으로 파악한 후 CJ대한통운 고객센터에 계속 물품을 찾아 주든지 보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 측은 1개월이 지나 처리가 불가하다면서 당초 배송 계약을 맺은 대리점을 통해 재접수하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리점 역시 1개월이 지나 알 수 없다면서 금액도 크지 않으니 손실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까지 해왔다.

이에 A사는 1개월이 지나도록 지속적으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사안을 지체시킨 것은 CJ대한통운의 문제인데 왜 난데없이 처리 시한을 문제 삼느냐고 따졌다.

이어 지난달에는 배송을 의뢰한 앰프 물품이 파손된 채 전달된 일까지 발생하자 A사는 CJ그룹 본사 감사팀으로 진정을 넣었다.

그러자 CJ대한통운 측에서 다음날 파손 물품을 회수해 갔지만, 파손의 위험이 큰 물품에 대해서는 전량 파손면책이라면서 한 달이 지나도록 적절한 보상은 물론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다만 A사 관계자는 ”해당 대리점으로부터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A사 측은 CJ대한통운에 지속적으로 항의했더니 당사에 부여된 택배고객사 코드를 빼겠다는 압박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중고물품의 경우, 자사 표준약관에 파손면책이 명시돼 있으며, 고객 동의 시에만 배송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A사 역시 사전에 이를 인지한 후 배송을 의뢰했다는 것이다.

또한 A사에 대해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충분히 안내했으며, 사후 일부 보상도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중고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배송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거나 하는 일은 없다”면서 “다만 회사 차원에서도 해당 물품 배송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기에 약관에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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