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 찰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남성 2명과 여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군산시 수송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K8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익산시 신동 한 약국 근처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범죄를 흔히 ‘뺑소니’라 한다. 블랙박스와 CCTV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뺑소니범의 검거율은 90%를 훌쩍 상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마다 1만 건 이상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후 이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야심한 시각, 목격자나 CCTV가 없다고 생각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사건에는 특정범죄가중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이 적용되어 뺑소니처벌의 형량이 결정된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자신의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 등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추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내려지는데, 단순 뺑소니라도 4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된다.
사고 사실을 숨길 마음으로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할 경우, 뺑소니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유기한 때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하한선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뺑소니처벌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바로 도주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주 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병원으로 직접 이송했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제대로 남기지 않아 운전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면 이 또한 도주치사상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운전자들이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지만 법의 판단으로 그 수준이 충분하지 못해 도주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뺑소니 사고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이미 범법 행위를 한 상태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피해가 큰 사고라면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경제적,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때문에 관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화 함께 논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뺑소니 혐의를 벗는 것에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