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월)
생명과 신체에 해가 되는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 처벌
현행법에 따르면 오직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행위의 중요성과 전문성 때문에 행위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면허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의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설사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나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규정은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나, 현장에 종사하는 의료인이더라도 각각의 업무범위를 넘어 다른 의료인의 업무범위 내의 행위를 한 경우 동일하게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의사임에도 병원 직원(간호사 등)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지시할 경우 공범 혐의가 인정돼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라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하여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무면허의료행위가 자행되면 공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 류시정변호사는 “무면허의료행위는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 책임이 따를뿐 아니라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별도의 처벌도 이루어지는 만큼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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