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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이혼 시 상간자 소송 통해서 위자료 받아내야

황성수 CP

2023-05-24 09:00:00

배우자 외도 이혼 시 상간자 소송 통해서 위자료 받아내야
불륜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로 간통죄 폐지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에선 제외되었으나, 민법상으로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불륜의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인 상간자 소송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결혼생활 10년차인 가정주부 A씨는 회사원인 남편 B씨가 거래처 여직원 C씨와 1년간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상간녀인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지방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법상 불륜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 시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책정된다.

위자료의 액수는 케이스마다 다르게 책정되는데, 이는 법원이 부정행위 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객관적으로 적정 액수를 정하기 때문이다.

상간자 소송은 시효가 있어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내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소송 제기가 가능할 수 있다.

해당 소송은 객관적인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간자가 자신은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증거로서 입증해야 한다.

불륜 증거로는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카톡 메시지나 문자, 이메일, 통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모텔 결제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단, 증거 수집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흥신소나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역고소를 빌미를 주거나 법원에서 증거 자체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 법무법인지혜 박봉석 변호사는 “불륜은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함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면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해야 하는데다 외도 증거 수집 시 합법적인 루트만 이용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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