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보험금을 취득하도록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법 개정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보험사기 유형 중 대표적인 것은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인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까지는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교통사고 특성상 명확한 과실 비율 책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 사건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불법적으로 금전을 취득하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며,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그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죄는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편취한 범죄수익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보험사기가 늘어나게 되면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를 고려하여 사고를 조사하게 되면 조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정상적인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보험사기 특별 신고 및 포상 제도 등을 운영하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혜의 박봉석 변호사는 “보험사기 사건은 의도적으로 사고를 위장했다는 사실을 밝혀 내면 가해자 처벌이 비교적 쉽게 가능하다”면서 “따라서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사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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