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하는 성범죄다.
강제추행과 달리 구성요건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아 이에 대해 낯선 개념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준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취업 제한을 비롯해 성폭력 방지 교육 이슈 명령 등의 보안 처분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강제추행’이라는 늬앙스 때문에 강제추행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준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처벌과 동일하게 적용될 정도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성범죄 중 하나로 만일 부당한 사유로 인해서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사건 초기 단계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 준강제추행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홀로 피해 입증자료를 수집하기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성범죄는 당시 상황에 대한 확실한 증거나 증인이 있는 경우가 드물어 수사기관은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사사건도 초기 대응을 잘하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잘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자신의 사정을 빠짐없이 이야기하여 처벌 수위와 무죄무혐의가능성, 그리고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NK(엔케이)법률사무소의 고영상 형사전문 변호사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진술이 증거 효과를 갖는 준강제추행은 초기 진술을 일관되게 잘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진술의 번복은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소지가 커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준강제추행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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