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SNS 등을 매개로 해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에 해당되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공연성’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각종 음란한 말, 사진 따위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봐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과’ 불특정 다수가 인식 할 수 있는 ‘공연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처럼 디지털성범죄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행위자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신 매체의 특성상 화면 캡처 등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증거가 죄를 입증하기에 명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엇보다 범죄를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연루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도움 받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 범행의 경위, 기간, 방식, 횟수, 수위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천차만별이고 성범죄 혐의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NK(엔케이)법률사무소 고영상 형사전문 변호사는 “최근 디지털 범죄 관련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자신의 무고함을 믿고 또는 재판부가 선처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사건을 진행한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상대 측과 합의와 선처를 요구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관련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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