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국내 수많은 기업에서 영업비밀 누설 및 유출로 인한 곤욕을 겪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과 같이 기업을 세운 정체성이 되는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우려가 존재한다.
사내 근로자나 주로 퇴사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의 가능성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으나, 완전이라는 것은 없기에 최대한으로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이라 할 수 있다. 비밀유지서약서는 기밀 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로, 기업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다 하여 그 것만으로 모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회사에서 지키고자 하는 영업비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업비밀의 개념과 다소 상이하며 핵심 기술, 원가 정보, 고객 정보 등 다양한 것이 포함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 비로소 영엉비밀로써 인정되고 보호받기가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비공지성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써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되거나 사용되었다면 공지된 것으로 보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경제적 유용성은 기술 및 경영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써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비밀관리성이란 비밀이라 인식될 수준의 표시 및 고지가 있거나 접근 가능한 대상자 및 접근 방법을 제한하며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고 사내에서 잘 유지될 수 있기 위함이며, 유효한 서약서가 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일정한 요건들을 모두 만족해야만 한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기에 비전문가가 자체적으로 그 사항들을 모두 준수하며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필히 전문 변호사로부터 한 번이라도 검토를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임주미 변호사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어 기업 내 유무형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 내용, 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책임, 손해배상, 계약 해지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미 유출로 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더 큰 피해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즉시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